1.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과 관련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의 도입이 제외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인터넷 게임, 인터넷 학원 수강 등)와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3. 통신판매업자는 얼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에스크로 사업자 또는 보험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2%~0.4% 금액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에스크로 또는 보증보험은 어떤 업체를 통해 신청하나요?
에스크로 사업자와 보험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사업자 및 보험사 명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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