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전자상거래 구매안전서비스

 

1.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과 관련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① 결제대금예치(ESCROW)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 시 결제대금이 판매자에게 직접 입금되지 않고, 공신력있는 제3기관이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완료되고 소비자가 구매확인을 한 후에 판매자에게 입금이 되는 결제대금예치제도


② 소비자보상보험(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반품사유에 해당하여 반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업체가 상품대금을 환불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반환해야 할 상품대금에 대해 보증하는 보험

③ 채무지급보증
은행이 배송 상품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는 계약


2. 구매안전서비스의 도입이 제외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예:인터넷 게임, 인터넷 학원 수강 등)와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3. 통신판매업자는 얼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에스크로 사업자 또는 보험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2%~0.4% 금액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에스크로 또는 보증보험은 어떤 업체를 통해 신청하나요?
에스크로 사업자와 보험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사업자 및 보험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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