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안전한 전자상거래 Tip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Tip 
 
 

<구매 전>
 
1. 가급적이면 카드로 결제합니다.

2. 쇼핑몰 연락처가 결번은 아닌지, 게시판에 판매자가 성실하게 답변을 주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쇼핑몰에 공개된 사업자정보를 확인합니다.
  - 공정위 홈페이지(http://ftc.go.kr/www/bizCommList.do?key=232)에서 확인 가능

4. 센터에서 제공하는 쇼핑몰 정보(서울시 등록업체), 피해다발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매 후>

1. 주문 상세페이지 보관

주문 후 상품정보 미흡/오기/정보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에 주문 당시 상세페이지를 사진자료로 보관합니다.

 
2. 배송누락
 
주문한 제품의 수량이 맞게 배송 되었는지 확인하여 만약 누락된 제품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판매자에게 알리고
추후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운송장과 포장지(비닐, 박스)를 버리지 말고 보관합니다.

3. 오배송과 파손

태그(tag)을 제거하기 전 정상적인 제품이 배송되었는지 사이즈, 색상, 하자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하자, 파손 등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사진자료를 확보하여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원천적인 하자가 아닌 오염, 스크래치 등 2차적인 훼손으로 인한 분쟁 시 택(tag)이 제거 되었다면 판매자가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을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 조립가구 구매 시 제품을 수령하면 조립 전 구성품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스크래치, 파손 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4. 청약철회

판매자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요청하였다는 입증이 가능하도록 쇼핑몰 게시판을 통해 처리를 요청하고, 만약 쇼핑몰 게시판에 날짜가 표기되지 않는다면 판매자의 이메일로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요청 사실에 대해 사진자료로 확보 해 둡니다.
* [7일 이내]의 기산점: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배송 받은 날은 산입하지 않음.

ex) 1월1일에 제품을 수령하였다면 1일은 제외하고 7일째 되는 날인 1월8일까지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제품 반송

단순한 시착 만으로도 착용 흔적이 남을 수 있기에 주의하여 시착하고 흰 옷 등과 같이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의류는 반송 전 제품 상태에 대해 사진자료 또는 동영상으로 확보 해 둡니다.

ex) 향수 등 특정 냄새, 화장품 오염, 신발 밑창 오염, 시착으로 인한 주름이 있을 경우 재판매가 불가하여 판매자가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랜드 제품의 경우 비닐 포장, 상자 등 포장 훼손으로 인해 판매자가 재판매 불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니 배송 받은 상태 그대로 포장하여 반송합니다.          

ex) 브랜드 상자 자체에 테이핑하거나 운송장을 부착하지 않도록 합니다.

소비자는 반품 신청 후 빠른 시일 내로 업체로 제품을 반송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정, 택배사 수거 지연으로 인해 반송이 지연된다면 판매자에게 반송 지연 사유를 알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합니다.


6. 배송비 동봉       

 제품 반송 시 판매자의 안내에 따라 택배비를 동봉할 경우 종종 분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가급적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환급 시 배송비 차감 후 처리하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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